자동차정기검사1 전문가가 알려주는 자동차검사 잘 받는 방법 기간조회 및 자동차검사예약 운전자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해 주는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으면 되고 그 외 승합차, 화물차는 1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검사를 예약하는 방법과 기간조회 그리고 알람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받아야 하는 이유 2022년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동차검사를 받게 되면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적합여부, 소음과 진동검사등이 이루어지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적합여부에 따라 적합판정..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