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민원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돌려받기 준비서류 온라인신청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무엇인가요? 요즘 역전세난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는데 이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안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 어려우신분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초본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는 은행 및 무인발급기가 있으므로 초본 / 등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는.. 2023.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