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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뜻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전망 총정리

by 률군마미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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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5년 2월 12일 문재인정부였던 당시 의결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거해 특정 지역들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강남에 위치한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후 갑자기 시작된 집값급등과 부동산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현재 용산구까지 확대하여 재지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 부동산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해제
토지거래허가제해제

 

토지거래허가제 뜻 알아보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 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2년간 실거주 가능한 경우에만 매매가 허용되며 전세 끼고 집을 매수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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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어디?

토지거래허가 확대가 서울 2200개 단지가 지정되었습니다 내국민 및 외국인 구분 없이 3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확대지역으로는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약 2,200단지, 40만 호에 해당됩니다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 6개월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서울 부동산시장 앞으로의 방향은?

약 6개월간의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집값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긴장감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대한 부담감은 내려가고 잠시 안정화를 찾기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반등현상을 나타나게 되어 투자수요가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가격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공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인 집값안정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

1. 부동산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먼저 토지를 매매하려는 사람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에는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2. 지차제에서 매수자의 실수요여부 즉 주택건설인지, 사업운영인지, 투기목적인지 등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투기목적인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한 조건이 아님으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에서 허가가 나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허가 후 2년~5년 동안 실사용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전매는 불가합니다

 

5. 허가구역 5년 후 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해제가능성 및 적용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확인
부동산공시가격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아파트매매는 가능하나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수 후 최소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며 바로 전세, 월세,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 가구 1 주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일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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