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 84를 포함한 인기 있는 웹툰작가와 기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에서는 웹툰만화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 오케이툰을 대상으로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기안 84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안 84 포함 오케이툰에 탄원서 제출
지난 12일에 기안 84를 포함한 웹툰작가와 웹툰기업이 오케이툰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가 하면 오케이툰은 국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로 오케이툰의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가 불법 사이트임에도 웹사이트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툰의 탑재되어 있는 웹툰만화 1만 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웹툰 콘텐츠 업계에 끼친 손해가 최대 49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인기작가 기안 84와 박태준, 락현 등 전직 웹툰작가, 현직웹툰작가 등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웹대협에서는 오케이툰 대표를 상대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내는 반면 오케이툰의 대표는 자신의 죄질을 낮추기 위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웹툰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창작자가 창작물을 제작하는 순간부터 그 창작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위해 저작권등록을 하면 본인의 창작미술의 증거자료로 입증이 쉬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웹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 4호에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웹툰 기업들의 외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웹툰의 기업들은 이어 오케이툰을 향해 불법사이트를 운영 중임 이에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어 두 개를 개설하여 홍보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행해왔다며 이건 단순한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웹툰 기업들과, 웹툰인기작가들은 3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대표(운영자)와 저작권침해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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