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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보호 교통 표지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미숙 / 초보자 분들은 반드시 꼭 숙지해야 할 법규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맞은편에 직진차량이 오면 멈춰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직진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게 된다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직진신호를 원칙으로 지켜야 하며 빨간불에서는 멈추고 / 녹색불에서는 좌회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진차량이 우선인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도 비보호 좌회전과 같이 직진신호로 움직이면 되고 유턴은 3차로 도로부터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 유턴 신호위반 범칙금
비보호 좌회전 / 유턴은 직진신호를 지키며 이동해야 하며 맞은편 직진차량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였을 시 범칙금이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잘 지키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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