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그동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정에서는 영아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영아수당의 지원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부모급여"로 재편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가계경제가 좋지 않을뿐더러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대상자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2023년 1월에 태어난 영아가 해당됩니다
0~11개월 영아는 매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고, 만 1세의 영아에게는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아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면 70만 원을 받는 자녀의 가정이라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에 대한 지원금 확대가 더욱 많아진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1월 4일 이후부터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태어난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방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시에는 복지로 사이트 및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사이트)
https://www.gov.kr/portal/main
부모급여 지급일 알아보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날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의 보육기관을 다니는 영아는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하면서 궁금한 사항들
아이가 출생을 하고 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바로 아동수당과 첫 만남이용권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다른 지원금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마친 영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 지원금 200만 원 이용권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청이 되고 출생아 1인 200만원
지급됩니다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고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니 사용처를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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