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고를 기리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근로자의날 휴무대상과 각 은행, 병원, 학교 등 주요기관은 정상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되는데 법정기준에 따른 수당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대상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휴무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 아니며, 정상 근무합니다.
주요기관 및 업종 운영현황
- 은행 및 금융기관: 대부분의 은행과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항, 서울역 등 특수 영업점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교육기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유치원은 정상 운영됩니다. 교사와 교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우체국: 우체국 창구 업무는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날 병원 및 약국 운영정보
- 병원 및 치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병원과 치과는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약국: 약국의 경우, 대부분 휴무하지만, 일부는 정상 영업합니다. 약국의 운영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배, 주식시장, 대형마트, 편의점 영업은?
- 택배 서비스: 택배 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리되어 있어, 정상 근무합니다.
-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휴장합니다.
- 기타 서비스: 대형마트, 편의점 등은 정상 영업하지만, 일부 매장은 자율적으로 휴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날 수당지급기준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출근하지 않아도 1일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 만약 출근하여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법정 기준에 따라 총 1.5배의 임금이 더해져 2.5배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시급 만원 근무시간 8시간을 했을 경우
- 기본 유급휴일 수당: 10,000 × 8 = 80,000원
- 휴일근로 가산 수당(50%): 10,000 × 8 × 0.5 = 40,000원
- 총 수당: 120,000원 (2.5배 지급)
2. 월급제 근로자의 기준으로는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출근했을 시 휴일근로 50% 가산분만 별도 지급됩니다
월급 외 추가수당 8시간했을경우 x 0.5배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적용 제외대상자 및 유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 유급휴일 및 수당 지급 의무 없음
-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음
- 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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