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논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보험료율 13% , 소득대체율 43%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청년층세대들이 반발 및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대한민국 국민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가입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국민이 국가에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노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나라에서 운영하고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이라 안전하지만 청년세대까지 과연 돌아갈지 의문인상황입니다
국민연금법 개혁안 자세히 알아보기
국회에 통과된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살펴보면 현재 보험료율 9% 를 13%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 확대한다는 개혁안 발표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보험료)을 더 내고 돌려받는 금액을 늘려 소득을 보장한다는 개혁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구조를 보면 적자연금구조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소득대체율 즉 받는 돈을 더 늘리면 언제 가는 고갈되어 보험료율을 감당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를 부담해야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큰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말로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납부를 10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애 조회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내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노령예상연금액조회를 클릭한 후 간편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예상수령액이 조회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4가지로 나뉩니다
1. 사업장가입자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인가입자를 말합니다
2.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임의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소득이 없는데도 스스로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주부들이 대상이며 2024년 기준으로 월 9만 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가 되었는데도 10년을 못 채웠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을 때 65세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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