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월의 신청기간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익직불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올해 3월~4월 온라인 또는 전화, 방문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인가요?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입된 배경으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농촌유지, 환경보전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불금 종류 알아보기
직불금의 종류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소농직불금
경작면적구간이 1000~5000이며 이 구간에서 농사를 짓는 소농을 말합니다
직불금 신청 전 농가에 3년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3년 이상 영농종사해야 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작년보다 10만원 인상되어 1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2.면적직불금
면적직불금은 말 그래도 경자면적에 따라 면적단가로 계산됩니다
기본조건으로는 실제로 종업에 종사해야 하며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 대상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직불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는 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등본, 영농경력증명서, 농업경영체경영실태조사서 등이 있습니다
공익직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1334로 전화해서 상담하면 됩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을 지키고 유지 보호하는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조금으로 농업과 농촌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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