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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대상 기소권 내란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by 률군마미 202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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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아보며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공수처, 이첩, 내란죄에 대해서도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며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는 어떤 곳인가요?

공수처는 줄임말인데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약자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큰 힘과 권력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평가 또한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0년 7월 15일 공수처가 설립되었습니다

공수처에는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일반행정직공무원 20명 공수처장 오동운, 공수차장 이재승이 있습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장, 고위판사, 고위검사, 고위경찰,

고위공직자,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와 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범죄로는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기소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도 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한 기소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의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위 공직자의 범죄비리 기소를 공수처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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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이란 무엇인가요?

이첩이란 한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이 요청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내란과 수괴의 의미 알아보기

수괴는 머리수 괴수괴로 한자를 풀이하면 집단의 머리 즉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수괴라는 용어는 흔히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내란의 의미는 정부, 국가를 전복하거나 교란시키려는 폭력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불법집회, 시위와는 다르게 조직적이고 대규모 폭력사태를 수반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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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수괴의 차이점과 그 죄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괴죄 : 내란이나 반란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88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합니다

2. 내란죄 : 내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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